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부 재학생과 신입생·편입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이 기본 대상입니다. 2026년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했다고 바로 근로장학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신청 운영 여부와 선발인원, 근로지 배정은 대학마다 다르며 대학별 예산과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됩니다. 동계방학 집중근로에 참여하려는 학생도 2학기 1차 또는 2차 신청기간 안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학생 신청: 2026년 8월 12일 09:00~9월 9일 18:00
- 서류·가구원 동의: 2026년 8월 12일 09:00~9월 16일 18:00
- 기본 대상: 참여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학부 재학생·입학예정자
- 기본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학기 70점 이상
- 2026년 시급: 교내 10,320원·교외 12,790원
- 중요: 신청 이후 소속 대학의 자체 선발과 근로지 배정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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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2026년 2학기에 입학할 예정인 학부생입니다. 신입생과 편입생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속대학이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생과 해당 학기에 휴학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국가근로 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정해진 별도의 연령이나 거주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기본 선발요건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와 직전 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입니다. 신입생·편입생처럼 직전 학기 대학 성적이 없는 학생의 적용 방식은 소속 대학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학생과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실직·휴업·폐업, 파산·회생 등으로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학생은 증빙과 대학 확인을 거쳐 지원구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도 지원구간 기준의 예외가 가능하지만, 학생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격과 증빙을 심사합니다.
지원 9구간 이하여도 자동 선발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기본 우선순위는 1순위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2순위가 5~6구간, 3순위가 7~9구간입니다. 대학은 이 기준과 자체 선발기준을 함께 적용해 배정예산 범위 안에서 근로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부모 중 한 명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학생과 가족돌봄청년은 우선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따라 2차 신청자는 학기 중 근로가 아니라 동계방학 집중근로 후보로만 검토하기도 합니다. 신청 전에 소속 대학 장학 공지에서 2차 운영 여부, 희망근로지 신청기간과 선발 결과 발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내·교외 시급과 최대 근로시간
| 구분 | 2026년 시급 | 주요 근로장소 |
|---|---|---|
| 교내근로 | 10,320원 | 대학 행정부서·도서관·교내시설 등 |
| 교외근로 | 12,790원 | 공공기관·학교·기업 등 대학 외 근로지 |
일반적인 최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학기 중 월 80시간, 방학 중 주 40시간, 학기당 640시간입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취업연계유형, 야간대·원격대학 학생과 농어촌지역 교외근로 학생은 학기 중 월 160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우선지원 대상은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시간을 모두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은 대학 예산, 근로지 운영시간, 학생 수업시간표와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정액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닙니다. 대학이 승인한 실제 근로시간에 교내 또는 교외 시급을 곱해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구원 동의와 제출서류 확인방법
신청 후 1~3일 뒤 한국장학재단의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면 서류가 생략될 수 있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제출합니다.
미혼 학생은 부모, 기혼 학생은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자료가 인정되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 소속 대학에서 2차 신청을 운영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통합신청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포함해 신청합니다.
- 학교·학적·가족정보와 본인 명의 지급계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고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학이 별도로 안내하는 희망근로지 신청과 자체 선발절차에 참여합니다.
신청과 근로 전에 확인할 주의사항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은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사업의 참여가 끝나거나 선발이 취소된 이후에는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뒤에는 업무스케줄 등록, 서약서 제출과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실제 근로한 당일에 본인이 출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수업시간과 겹친 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 입력,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하거나 실제와 다른 시간으로 기록하는 행위는 부정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근로는 장학금 환수와 확정일부터 2년간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근로는 장학금 환수와 근로학생·대리근로자 모두 1년간 참여가 제한되며,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시간이 다른 대체근로는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휴학·자퇴·졸업 등 학적이 변동되면 근로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학적이 바뀌거나 근로를 중단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출근부를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소속 대학 담당부서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공식 일정과 문의처
2026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업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과 재단 시스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상담센터 1599-2290, 대학별 선발·근로지 배정과 지급일 문의는 소속 대학 장학 담당부서에서 안내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6일입니다. 현재는 2차 신청 시작 전이며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2차 운영 여부와 선발 일정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대학의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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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OTE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기kosaf.go.kr
- 국가근로 공식 일정 확인kosaf.go.kr
링크는 작성 당시 확인한 자료입니다. 수치와 정책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