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부족한 청년이라면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혼자 거주할 경우 전세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천만원이고, 본인이 내는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다만 1억2천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나 전세대출은 아닙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이 살고 싶은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실제 주택을 구하는 과정까지 알아야 계약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 모집대상: 무주택·미혼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청년 중 1순위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신청기간: 2026년 2월 24일 10시~12월 31일 18시
-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과 LH 지원금에 대한 연 1.2~2.2% 수준의 월 임대료
- 거주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시 최장 10년
대학생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가운데 ‘1순위’만 모집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에는 현재 재학생뿐 아니라 해당 연도 입학·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이며 졸업유예자도 포함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아니라면 신청일 기준 19~39세 청년 유형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1순위 조건을 하나 더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법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신청 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면서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혼·무주택 조건과 대학생·취업준비생·연령 유형, 1순위 가구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한도가 다르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00만원, 기타 지역 8천500만원입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뜻하고, 광역시에는 세종시가 포함됩니다.
| 거주 형태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지역 |
|---|---|---|---|
| 1인 거주 | 1억2천만원 | 9천500만원 | 8천500만원 |
| 2인 공동거주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 3인 공동거주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지원한도를 넘는 집도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계약할 수 있지만, 전체 전세금에도 별도의 상한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높다고 무조건 추가 부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100만원 외에 월 임대료가 있다
입주자가 내는 기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LH가 집주인에게 지원한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적용 연이율은 지원금 규모에 따라 4천만원 이하 1.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7%, 6천만원 초과 2.2%입니다.
예를 들어 LH 지원금이 8천만원이라면 2.2% 구간이 적용됩니다. 실제 월 납부액은 지원금과 보증금,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정 후 받는 계약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 같은 생활비는 별도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네 차례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선정됐다고 자동으로 10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재계약 때 무주택 등 필요한 조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LH가 정해진 집을 바로 주는 방식은 아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신청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공고상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더라도 바로 계약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LH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전세금 수준 등을 살펴 계약 가능한 집인지 확인합니다. 권리분석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사와 집주인에게 처음부터 LH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접수기간은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공급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공고가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기보다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공고를 선택하고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과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중 본인 유형을 정확하게 골라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졸업 관련 서류,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서류 목록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자격검증과 입주대상자 안내, 주택 물색, LH 권리분석, 전세계약과 재임대계약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집이 배정되는 제도가 아니어서 실제 입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보다 자격과 계약 절차가 먼저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낮은 보증금으로 원하는 생활권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1순위 가구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도 직접 집을 찾아 LH 권리분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최대 1억2천만원 지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일반 전세대출처럼 생각하면 실제 절차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무주택·미혼 조건과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 유형에 맞는지 확인하고,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지역별 접수가 끝나기 전에 LH청약플러스의 최신 공고와 제출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전용 상담 1670-0002
LH 대표 콜센터 1600-1004
상담시간: 평일 09시~18시
※ 이 글은 2026년 8월 2일 기준 LH청약플러스의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와 LH 주거복지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공급물량과 금리, 접수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NOTE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 LH 공식 공고·신청 확인하기apply.lh.or.kr
- 청년 전세임대 제도 보기lh.or.kr
링크는 작성 당시 확인한 자료입니다. 수치와 정책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