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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노트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최대 40만원·소득조건·서류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HUG·HF·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비용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라면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주소지 지자체의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이 아닌 일반 대상자는 납부액의 90%를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 비용을 낸 뒤 신청하는 환급형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90%, 최대 40만 원
  • 신청기간: 연중 상시·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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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증이 만료됐거나 가입 심사만 진행 중인 상태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판단되므로 현재 아파트나 주택에 실제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비를 미리 대신 내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주소지 지자체에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소득기준과 청년·신혼부부 구분

구분 연소득 기준 지원 비율
청년 5천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 전액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의 90%
신혼부부 부부 합산 7천500만 원 이하 납부 보증료 전액

기혼자의 소득은 배우자와 합산해 확인합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뜻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청년으로 인정되는 나이는 지역별 조례와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는 19~39세, 부산과 인천은 18~39세로 안내하므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대 40만 원 지원금 계산방법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증료가 27만 원이면 27만 원을, 46만 원이면 한도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가 적용됩니다. 보증료를 30만 원 납부했다면 계산상 지원액은 27만 원입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보증은 최대 지원한도가 30만 원이며, 이후 가입한 보증부터 최대 4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보증서 번호로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했다면 이전과 같은 보증서 번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이 필요합니다. HUG와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된 경우 별도의 납부 증빙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등 신청자의 소득 형태에 맞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소득 신고 사실이 없다면 사실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제출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증명자료가 추가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보증 가입 때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다면 일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유효기간과 보증료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2. 임차보증금, 무주택 여부와 본인 소득구간을 점검합니다.
  3.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합니다.
  4. 신청정보와 지급계좌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6. 접수 후 보완 요청과 심사결과를 문자 또는 정부24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방문 접수기관과 담당부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소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식 처리기준은 접수 후 30일 이내이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별도로 구분됩니다.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했거나,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이미 지원받았거나, 제출서류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제외조건이나 접수방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24 정보만 보고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주소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와 문의처

사업 기준과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과 보증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가입한 보증기관에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업 문의 전화는 1599-0001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접수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의 최신 공고에서 현재 접수 여부, 청년 연령범위와 추가 서류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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